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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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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안내

 입점비용이 없습니다. 상품판매 수수료가 없습니다. 봉화농업인을 위한 봉화군 농.특산물 쇼핑몰 봉화장터입니다.
   
  「봉화장터」는 봉화군이 운영하는 봉화군의 대표 쇼핑몰입니다.  정보통신의 발달과 택배, 도로의 발달로 유통의 구조가 변화하는 때에 도농직거래 시대를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봉화장터」는 봉화농업인이면 누구가 입점하실 수 있는 공공의 쇼핑몰입니다. 봉화군농업기술센터는 「봉화장터」에 입점하는 농업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교육과 지원을 통하여 전자상거래가 가져올 변화에 봉화인과 함께 대응하고 변화를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봉화장터」입점에 들어가는 입점 비용이 없습니다. 또한 판매 수수료가 없이 운영되는 봉화인을 위한 순수 공익사이트입니다. 봉화군과 봉화의 농업인이 함께 한 마음으로 운영하는 봉화군을 대표하는 쇼핑몰이기 때문입니다. 「봉화장터」는 봉화인이 아니면 입점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오로지 봉화인만이, 봉화의 농산물만이 입점하여 널리 널리 홍보되고 판매되는 곳입니다.
  「봉화장터」는 무조건 많이 판매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봉화장터」는 상업적인 사이트가 아닙니다. 「봉화장터」도농직거래를 유도해가며 봉화의 농산물을 정확하고 신뢰성있게 소비자에게 홍보하는 첨병역할을 하는 것이 제1의 목적입니다. 「봉화장터」에는 상품의 수가 적기는 하지만,  반드시 봉화의 땅에서 생산되며, 봉화인의 손으로 길러지고 만들어진 농산물만 등재되는 세계 유일의 사이트입니다.
   「봉화장터」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모든 입점업체는 스스로 입점을 신청하여야 하며 봉화군농업기술센터의 주관부서의  심사를 거쳐서 입점이 확정됩니다. 택배로 농산물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입점이 가능합니다.
 
입점 요건
- 봉화군에 주소들 둔 생산자가 봉화군 관내에서 생산한 농·축·임산물 분야의 1차생산물 또는 가공품 및 봉화군을 특징할 수 있는 특산물이어야 합니다.
- 생산하는 상품이 택배로 발송이 가능한 작목 및 상품이어야 합니다.
- 가공된 상품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 식품위생허가를 득한 생산자로서 자체 포장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와 원활하게 업무수행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봉화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입점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봉화군농업기술센터에서 요구하는 입점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 입점신청자의 상품이 사회미풍양속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현행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 기타 봉화군농업기술센터의 판단으로 입점신청자의 입점 신청이 기술센터의 주요사업 내용에 위배되는 경우
입점신청 방법
- 『봉화장터』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으신 후 신청구비서류를 방문하여 제출바랍니다.
- 담당자 확인을 위해 입점 상품 샘플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 경우 주재료 재배·공정 사진을 필히 제출바랍니다.
신청구비서류

공통

필수서류

1. 입점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주민등록등본

  ※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or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법인일 경우 봉화군에서 원료 생산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관내 계약재배일 경우 공급자 농지원부, 계약서 첨부
5. 통신판매업신고서
6. 제품별사진(표시사항 사진 첨부)
7. 농협 통장사본(입금자 대표명과 통장명이 동일하여야 함)

제조 및 가공식품
필수서류

1. 영업등록증(식품제조가공업), 품목제조보고서, HACCP인증서
1. 영업신고증(즉석판매제조가공업)

OEM생산
필수서류

1. OEM계약서
2. 영업신고증(영업형태:유통판매업) - 원료 생산자
3. 영업등록증(영업형태:식품제조가공업) - 가공업체(봉화군)
4. 품목제조보고서

 임산물

필수서류

1. 임업경영체등록증 or 산림경영체등록증

 축산물

필수서류

1. 축산업 허가증 or 원료공급자 축산업허가증 · 원료공급계약서

2. 축산물가공업 허가증(종류:식육가공업·알가공업 등)

2. 축산물판매업 신고필증(종류:식육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등)

추가 서류 

1. HACCP인증서

2. 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

3. 안정성분석 결과 통보서

4. 친환경인증

5. 생산자별 재배내역 

품목추가 신청구비서류
- 품목추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품목제조보고서(가공식품)
서류제출처
경북 봉화군 봉성면 농업인길 24 농업기술센터 유통특작과 생활자원육성팀 054-679-6873
심사기간
년 4회 - 1차 01~03월 접수 : 04월중 심사
- 2차 04~06월 접수 : 07월중 심사
- 3차 07~09월 접수 : 10월중 심사
- 4차 10~12월 접수 : 01월중 심사
심사방법
서류심사 및 방문심사(인터뷰/상품상태/포장 및 배송가능여부 등등)후 입점확정
문의처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유통특작과 생활자원육성팀 054-679-6873 / FAX(054-679-6829)
(https://www.bonghwa.go.kr/open.content/f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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